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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돌잔치업체 피해 주의

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K씨는 아이 돌잔치를 하기위해 인터넷으로 좋은 업체를 찾고 있었다. 그 중 K업체 후기를 통해 혹해서 아기의 돌잔치 76일로 행사를 예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이 생겨 돌잔치 2달 전 행사를 취소했다. 하지만 K업체는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K업체는 엄마들에게 후기를 쓰면 음식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홍보를 유도하고 있는 업체였다. 그 글을 보고 혹해서 덥석 계약금을 입금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K씨는 당일 전 계약 취소도 아니고 2달하고도 보름 전에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취소를 안해주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돌잔치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237건으로 2009879건과, 20109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200928건에서 201042, 지난해 50건으로 늘었다.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중 돌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100(83%)이었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가 계약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돌잔치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과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돌잔치 행사의 특성상 최소 1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예약 취소시 사업자의 기대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위약금 산정은 장소임대와 식사제공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일정부분 반영한 수준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 ,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한다.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추후 분쟁 발생시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구두상으로 요청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사상조신문 한충열 기자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