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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일반 여성 유인, 변태 음란사이트 운영자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2년 2월 ~ 2013년 6월까지 경기도소재 오피스텔에 음란 사이트를 개설한 후 3,000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김(49세)씨를 검거하고, 음란물 제작에 가담한 여성모델 8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유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사업에 실패하여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일본 음란 사이트의 장점(표현감이 좋은 초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모방한 페티쉬 포르노 컨셉의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국내 동종 성인물 제공업체와 해외 성인사이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 성인배우에 흥미를 잃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아마추어 일반 여성의 초고화질 페티쉬 음란물과 촬영 스케치 장면 등을 제공하면 남성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 사이트를 구축 하기로 계획했다.

 

 

 

남성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여성 주 모델로 유인

 

김 씨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 ○○천국, 모델 캐스팅 사이트 ○모델 등에 구인광고를 하거나, 직접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가정주부, 회사원, 청소년 등 일반 여성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반 여성들 면접 시에는 수영복이나, 속옷, 섹시한 의상의 촬영 이라고 상담한 후, 초기에는 사진촬영 하면서 교복이나 망사 스타킹, 간호복 등 미리 준비한 의상과 소품을 이용하였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점차 속옷까지 모두 벗고 음란물 사진 촬영 할 것을 요구 했다.

 

또, 다른 여성들도 모두 성기 등이 노출된 자극적인 음란물 사진을 촬영한다면서 얼굴이나 여성들을 알아 볼 수 있는 특정 문신 등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 준다고 속여 여성모델들을 안심 시킨 후 속옷을 벗도록 유도하였으나, 일부 모델의 경우 얼굴까지 모두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반 모델료 보다 높은 알바비로 인해 결국 속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망사스타킹과 하이힐만 착용한 변태 페티쉬 음란물 사진촬영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란물 제작에 참여한 여성 모델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팅 모델료는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 이었으나, 음란물 제작자 김모씨는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을 촬영하면서 일반 여성 모델들에게 시간당 60,000원에서 80,000원까지 고액의 알바비를 차등 지급하였고, 1회 촬영 시 총 240,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였으며, 일부 모델은 월급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음란물 사진 촬영에 가담하도록 유인했다.

 

 

 

여성모델이 착용하였던 속옷 판매

 

김 씨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이트내 실시간 입찰 게시판을 통하여 여성 모델들이 착용하였던 팬티, 망사 스타킹 등 속옷을 경매를 통하여 15,000원 내지 20,000원에 판매하여 추가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양의 경우, 제작자 김 씨와 내인관계에 있던 여성으로, 신용불량자인 김 씨 요구로 자신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등 명의를 제공 하였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김 씨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할 음란물 사진을 수차례 촬영했다. 심지어 성인사이트 소라넷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남성들과 가면을 쓰고 성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했다.

 

B양의 경우, 어머니가 가출한 결손가정에서 학교를 중도 자퇴하고 여동생과 어렵게 생활하면서, 서빙 등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 하던 중, 피팅 모델을 하면 돈을 잘 벌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과 연락처 등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제작자 김 씨에게 모델로 섭외되어 사진 촬영 하게 되었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 아르바이트 보다 높은 알바비(시간당 6만원으로 하루 24만원 정도 지급받음)로 인해 성기 등이 노출된 자극적인 음란물 촬영에 가담하게 되었다.

 

특히, B양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액의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모델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성인 화보 사이트를 가장

 

김 씨는 평소 속옷이나 가슴 등 노출 수위가 낮은 정상적인 성인화보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매일 심야시간 동안만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과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가 내리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해외 성인사이트 소라넷이나, 트위터,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샘플 음란물 사진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약 5,000명의 남성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무료회원에게는 샘플사진 5~6장만 보여주는 방법으로 유료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씨는 더 나가 스마트폰용 성인 앱을 개발하여,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배포한 후, 음란물을 제공하여 유료 결제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계획 중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