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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최근 불법 유출·유통된 A은행의 고객정보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금융사기에 이용한 7,000건 중 1,680건은 2013년 4월경 A은행 직원이 유출한 고객정보(16,053건)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건은 카드 부정사용이나 위·변조가 아닌 은행 및 서민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서 본인이 금융거래 시 주의하면 사기피해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은 유선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저금리 전환’, ‘거래이력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 후 자금이체(송금) 또는 추가적인 금융거래정보(통장·카드, 공인인증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이다.

 

은행에서는 ‘저금리 전환’ 등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SMS 문자는 대출빙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

 

‘금리비교’, ‘개인정보 유출 확인’ 등에 연결된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스미싱의 확률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싱사기 및 대출빙자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을 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휴대전화내 주요자료 유출 등 스미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 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