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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공중이용시설 금연 위반 PC방이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는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 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100㎡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2만 9000곳, PC방 1만 곳, 대형빌딩 및 상가 2700여 곳을 대상으로 복지부와 17개 시·도, 254개 보건소 등 2400여명의 단속 인력 참여해 진행됐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2401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울산의 호프집 1곳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시설 위반 사항이 있는 곳에는 주의·시정조치를 내렸다.

 

장소별로는 PC방의 흡연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점검 대상인 1만 91곳의 PC방에서 186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반면 호프집을 포함한 음식점의 경우 전체 2만 9070곳에서 47건 만이 흡연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잠실야구장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소-야구단-사업소와 협의체를 구성, 공동 금연 캠페인,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등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흡연자 발견 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필요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으로 연계했다.

 

울산시에서는 안전보건공단과 MOU체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지원하고 공사장 대형 가림막 및 울타리 등에 금연홍보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2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이 2차례의 합동단속과 지자체의 상시적인 단속, 집중 홍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PC방, 호프집 등 일부 업소에서 흡연이 지속됨에 따라 상시적 단속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