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친권남용을 막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자식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준이 아니라면 국가가 개입해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으로 치료 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면 특정범위에 한해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수술을 거부하는 등 단 1회 행위에 대해 관여해야 할때는 친권을 전혀 제한하지 않으면서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만 해서 부모자녀 사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민법상 검사와 친족만 친권상실의 청구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청구권자의 범위가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다.
친권 상실, 제한 등에 대해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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