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구미, 칠곡 등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에 매장돼 있던 문화재를 도굴·유통시킨 혐의(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 모(57)씨 등 3명과 문화재를 구입한 스님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래한 매장문화재 총 236점도 함께 회수됐다.
피의자 장모 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의 문화재 유존 지역에 매장·분포돼 있던 통일신라 시대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도·토기류 등 매장문화재 236점을 도굴했다.
권모 씨는 경상북도 구미 소재 한 개인사찰 주지로서 2011년 11월경 도굴된 사정을 알고도 매장문화재 236점을 3억 3000만 원 상당에 매수해 취득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비전문가가 연구목적, 취미, 보호활동을 명분으로 유적답사를 하면서 역사적·학술 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무단 도굴해 보관·유통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를 신고하면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시 처벌과 더불어 해당 유물도 몰수된다는 점에 대한 홍보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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