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TBC>
JTBC는 5월 27일 방송에서 지난 2월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운영하던 장례식장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향군이 해당 대표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불법으로 위탁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여주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을 86억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해당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향군의 여주지회장 창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창씨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각종 공과금과 빚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재향군인회법상 향군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운영권을 창씨에게 이를 맡겼으며, 이후 보훈처 조사가 이어지자 향군은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군상조회가 상법을 근거로 만든 자회사이기 때문에 임대 영업을 금지한 재향군인회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는 향군 청구를 기각하고 보훈처의 손을 들어줘 보훈처가 직권으로 향군의 수익사업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향군 측은 JTBC가 보도한 "보훈처,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향군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취소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공문도 접수한 바 없다며, 기존 상조회원에 대한 관리 및 의전서비스 절차는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인 향군에 하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함에 따라 기존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JTBC가 보도에서 "향군 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 내용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시청자와 독자들의 오해를 사게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JTBC의 보도 내용은 향군이 새로 매입하여 운영중인 여주 '학소원장례문화원'의 위탁운영을 놓고 보훈처와 재향군인회가 향군회법과 수익사업 규정상 용어 해석 차이로 발생된 것이나,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법상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헌법 126조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국가보훈처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군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법리적 다툼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향군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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