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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다단계판매 적발 후 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더리본의 주장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 기각 판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적발된 ‘더리본(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당했다.

 

더리본은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다 공정위에 적발된바 있다.


이후, ‘더리본’ 측에서 공정위의 이런한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더리본 측에서 주장한 이의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지점장, 본부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인이며, 직접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방문판매법상의 판매원이 아니며, ▶신규 영입된 판매원이 가입권유와 무관한 영업소장 밑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요구되는 3단계 보다 적은 2단계에서만 이루어졌고, ▶후원수당이 특정 판매원의 직근 상위 판매원 1인 이외의 판매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첫째, ‘더리본’의 지점장, 본부장은 방문판매법상의 판매원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판매조직이 본부장-지점장-영업소장-플래너와 같이 추천라인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 본부장 및 지점장은 이의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 고정급에는 모두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 법원 판례가 직접 판매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자도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의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둘째, 신규 영입된 판매원이 가입권유와 무관한 영업소장 밑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상 요구되는 3단계 보다 적은 2단계로 구성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이의신청인의 본부장과 지점장이 판매원이 아니라는 전제가 맞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점, 또한 영업소장이 새로운 판매원을 영입할 때에는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므로 본부장-지점장-영업소장-판매원(플래너)의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셋째, 후원수당이 특정 판매원의 직근 상위 판매원 1인 이외의 판매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의 영업조직은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점, 또한 플래너의 판매실적이 소속 영업소장의 관리수당 및 유지수당에 영향을 미치고 지점장·본부장의 성과급과 인센티브 산정에도 반영되므로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이 아닌 판매원의 후원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리본’ 측은 판매조직은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더리본에서 주장한 자신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므로 현행과 같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현재의 영업방식대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살펴본 바와 같이, 더리본 측의 판매 조직은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고, 할부거래법 제34조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시정명령 내용이 막연히 “현재 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니 현재의 활동을 중지하고 앞으로도 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내릴 뿐 구체적으로 아무런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므로, 더리본 측이 향후 법위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정명령은 기본적으로 법위반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당해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명하여져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인 더리본 측에서 이행해야 될 시정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원심결의 시정명령 내용은 이의신청인 더리본 측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되, 다만 할부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시정명령의 이행이 사실상·법률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더리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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