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후결제 상례(喪禮) 서비스 '3일의 약속(3promise.com )'을 선보였다.
통상 3일간 진행되는 상례 기간 동안 '준비된 3일', '정직한 3일', '존엄한 3일'의 세 가지 약속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품격 높은 상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원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상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10~30년 적립하는 일반 '선불제 상조' 상품과 대비되는 '후결제' 상품이다.
이제 미래의 상을 위해 미리 상조에 가입할 필요 없이,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정직하고 존엄한 상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3일의 약속' 상례 서비스는 '헬스조선 플러스회원(평생 회비 10만원)'에 가입하면 본인,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포함)상을 모두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
모든 가입자에게 종합비타민·오메가3·칼슘플러스 건강기능식품 세트(정가 6만5000원)를 사은품으로 주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면 5% 할인된 9만5000원에 플러스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상이 발생했거나 임박한 상황에서 전화(1668-0331)를 걸면 장례식장, 상례 절차, 장지 컨설팅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헬스조선 임호준 대표는 "상조에 대한 불신이 커서 후결제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상조에 가입하기는 싫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한 사람에게 '3일의 약속'이 대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그룹명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힐링라이프, 회원 선수금 누락 신고…공정위 '경고' (0) | 2019.07.05 |
---|---|
공정위, 지급여력·회계지표 양호한 상조업체 공개 (0) | 2019.07.03 |
등록된 상조 업체, 작년보다 54개 감소…총 92 곳 (0) | 2019.06.27 |
더리본, 다단계판매 적발 후 이의신청 했지만 ‘기각’ (0) | 2019.06.24 |
KBS '제보자들' 상조보도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Q&A (0)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