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50% 아닌 48.44% 해당하는 금액 만 공제조합에 예치
한국힐링라이프(주)(구. 한국상조협동) 일부 회원이 매달 납입한 불입금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할 법정선수금을 실제 금액보다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힐링라이프는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2건의 선불식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3,553건에 대한 선수금 3,437,786,250원의 1.56%에 해당하는 107,359,350원을 상조공제조합에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3,553건에 대한 선구금 3,437,786,250원의 50%가 아닌 48.44%에 해당하는 1,665,213,450원 만을 공제조합에 보전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스스로 시정조치) 해당하여 '경고'조치 한 사유를 밝혔다,
한국힐링라이프는 지난 2006년 10월 16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한국힐링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4,524,472,948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44,459,645,753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9,935,172,805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한국힐링라이프는 55%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181%로 높은 편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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