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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하나린라이프, 소비자에 피해만 입히고 '폐업'

하나린라이프(대표이사 김동춘)가 일부 회원이 매달 납입한 불입금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할 법정선수금을 실제 금액보다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은 후 폐업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나린라이프는 가입한 회원의 법정선수금 예치계약을 위해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회원들이 납입한 예치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1건의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11건의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10,776,900원의 48.47% 인 5,223,6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보전한 체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하나린라이프는 지난 2015년 7월 11일 상조영업을 시작했지만 불과 4년도 되지않아 올해 2월 20일 폐업했다.






문제는 상조업체가 폐업을 한다면 예치금 5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린라이프 처럼 회원정보를 누락하여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면 내가 납입한 월납금을 한푼도 돌려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