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기조사 비중 축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조사유예 등 전반적인 세무조사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반면,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왔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이차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도 확고한 상황다.
하지만,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보람상조(대표이사 오준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보람상조 본사 등에 예고 없이 투입, 회계 관련 자료들을 압수(예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소위 '특별세무조사'로 일컬어지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경우 움직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람상조는 지난 1994년 1월 1일부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1월 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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