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목) KBS '제보자들'에서 보도한 "14만 가입자 울린 어느 상조회사의 배신"에 대해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 Q&A를 공개했다.
Q.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한 건 알고있는데, 다른 상조회사가 본인이 인수했다면서 회비를 출금해가는 경우
A.적법한 인수과정을 거치고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상조회사가 인수를 받았더라도, 소비자가 이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회비출금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께서 이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상조회사에 회비 출금 경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조회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비자원(1372)에 연락하여 내용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여행상품은 모두 피해보상기관에 예치가 되지 않는건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불가능한건지에 대해
A.모든 크루즈상품(여행상품)이 피해보상기관에 예치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상조에 대해 ‘장례 및 혼례’로 규정되어있으나, 크루즈상품(여행상품)을 가입하였더라도, 상조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저희 조합과 같은 피해보상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합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 17개사는 상조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한 크루즈상품에 대해 조합에 모두 예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회사가 폐업했을 시, 납입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크루즈상품(여행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A.계약서 및 회원증서 내에 가입한 상품이 순수 여행상품인지, 상조서비스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조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상품이라면, 피해보상계약 체결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체결기관에 매월 납입금액이 잘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Q.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으면 안심해도 되는지
A.저희 조합은 자본금 약 700억, 담보금 약 1,767억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건실합니다. 저희 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조합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귀하가 납입한 불입금액도 조합에 잘 신고 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귀하의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변경될 시, 반드시 상조회사로 신고하여 주셔야 조합에서 안내하는 정보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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