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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하늘원(하늘원장례식장), 회원 법정 선수금 '축소' 후 폐업




(주)하늘원(대표자 : 이승곤)상조가 일부 회원이 매달 납입한 불입금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할 법정선수금을 실제 금액보다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아 이용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원은 소비자와 체결한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법정선수금 지급의무자인 신한은행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지급의무자인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148건의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한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축소했으며, 소비자와 체결된 15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275,615,000원의 47.90%인 132,035,100원만을 예치기관인 신한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6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스스로 시정조치)에 해당되어 경고 사유를 밝혔다.


현재 하늘원상조는 폐업한 상태이지만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상조상품이 홍보되고 있어 이용전 주의가 필요하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