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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분기 48개 사 폐업…총 92개 사 대폭 구조조정

자본금 증액 기한 만료됨에 따라, 비교적 큰 폭 감소

공정위, 선제적 대응으로 개정 할부거래법 연착륙 유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상조업계에서 비교적 큰 폭의 구조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분기 중, 30개 업체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폐업 또는 직권 말소 되었고, 11개 업체가 흡수 합병을 이유로 직권 말소 되었다.


결과적으로, 1분기 중 총 48개 업체가 폐업하여,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대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위는 2019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9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78개 사이고, 총 9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15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1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32개 사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 중 11개 사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폐업했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1월25일시행]이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자본금 15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주)천궁실버라이프]이고,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 사가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 사가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되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48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신규 등록은 해당 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등록 업체 수를 2019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92개 사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해당 기간 중 21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1분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 메뉴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 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주기적으로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 상품 유지와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 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 보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소비자 납입금 보호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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