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관련, 사망 유가족 전원에 몰상식한 서류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동행라이프(구 신두레상조)에 2백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행라이프(대표 강인성)는 지난 2013년 1월 7일 고인이된 L씨와 50개월 동안 매달 5만원(총 계약금액 25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씨는 지난 2017년 2월 22일 사망하기 전까지 동행라이프에 48회, 총 240만원의 월납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였다.
하지만 L씨가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은 동행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였고 장례를 마무리 한 후에야 L씨가 상조가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나머지 유가족 들은 지난 2017년 5월 25일 동행라이프 측에 계약해제 통보와 함께 해약환급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행라이프 측에서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상속인들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상속인 유가족 모두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전원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아들 L씨와 그 유가족 들은 2017년 6월경 국내에 거주 중인 상속인 6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 중인 상속인 2인의 시민권 사본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이렇게 동행라이프 측에서 요구하는 모든 유가족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동행라이프 측은 끝내 아들 L씨에게 '해약환급금 및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행라이프 측이 계약자 고 L씨의 상속인들의 계약해제 통지와 자신의 서류 보완 요청에 의해 이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동행라이프' 측은 해약환급금 및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금하지 않은 사유로 회사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는바, 이를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의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령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동행라이프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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