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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김세연 의원, ‘자연스러운 죽음 맞이할 권리’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부산광역시 금정구)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안을 보완해 19대에서도 임종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치유를 통해 인류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번영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도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명 연장만을 가능하게 해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기능은 상실했지만 호흡, 순환, 흡수 및 소화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학적 치료방법, 연명의료 등을 스스로 또는 거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이 임박한 말기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을 보류하거나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적극적 안락사 뿐만 아니라 수분·영양공급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도 금지, 이른바 ‘식물인간’에 대해서도 연명의료를 중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