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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규제 실효성 의문’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다.

 

혼례·회갑연·상례의 경우는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환경부는 혼례·회갑연의 경우 이미 다회용 식기, 수저 사용이 일반화됐으며 상례의 경우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장의 관련 서비스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위생문제를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관련 법률의 개정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환경부는 1천 4백개 정도의 전국 장례식장 가운데 140개 안팎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분은 연간 24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부터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률이 시행 후 한달이 됐는데도 이를 지키는 장례식장은 거의 없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당시, 장례식장의 경우는 객실 내에 고정된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기로 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는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조회사나 유가족들이 준비한 일회용품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장례식장 자체 조리 시설이 없어 이번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무작정인 규제보다는 영세한 장례식장에는 조리, 세척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비용을 지원 해준다든가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꾸준한 관리 감독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점점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