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는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을 의미한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2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6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58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에 가입한 회원의 대금을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의 금액을 예치기관(우리은행)에 예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로 등록된 인원도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 주어 사내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회사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M상조 송씨가 회사를 지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공정윚는 할부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 제52조에 따라 송 씨에게 이 사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계약은 총 584건으로 다수인 점, 심의일 현재까지 예치금 법정보전비율이 준수되지 않은 선수금 합계액이 약 139,682천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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