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주)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27일 온라이프(주)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온라이프(주)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17년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이프(주)는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총 557백만 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08백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7. 3. 27.)을 받고, 2017년 7월 17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7년 9월 4일 검찰에 고발되어 2017년 11월 20일에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는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온라이프(주)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2018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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