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보상으로 소비자 피해 최소화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상조서비스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서 소속 공제계약사인 ㈜천궁실버라이프가 등록취소(서울시청)됨에 따라 지난 4월 5일(금)부터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안심서비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 약 15,000명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안심서비스는 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 취소될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고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 중 소비자가 선택한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하는 적극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의 별도계좌로 재예치 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소비자는 장례행사 진행 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현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보상과 소비자들의 문의 사항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센터(전화번호 : 1688-0972)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상기간을 연장(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번 천궁 실버라이프 보상 시부터 적용된다.
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 강화, 안심서비스 개선 및 조합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상조서비스 분야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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