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음에도 지급명령을 지키지 않고 폐업한 '동행라이프' 상조업체 전 대표 K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7일 '동행라이프'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90개월 동안 매달 2만원씩 총 계약금액 18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22일까지 90회, 총 180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한 후 2018년 3월 20일 계약을 해제했지만 동행라이프 측은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동행라이프가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해당 시청에 신고했다.
따라서, 민원을 접수 받은 광주광역시는 동행라이프 측에 해약환급금과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의 규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A씨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동행라이프 측은 2018년 6월 7일 시청의 이 같은 권고사항을 수락하고 같은해 7월 31일까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동행라이프 측은 지급하기로 한 약속 날짜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 제2항에 따라 2회에 걸쳐 시정조치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 2차례 발송했지만, 회사 대표인 K씨는 2018년 9월 6일(1차 발송)과 2018년 10월 10일(2차 발송) 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법 제3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A씨에게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 지급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제52조의 규정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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