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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 폐업하더라도 상조업자의 불법행위 끝까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게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클로버상조(주)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클로버상조(주)는 소비자들이 낸 돈의 각각 1.8% 및 0.7%만을 은행에 예치하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19,404,000원 중 0.7%에 해당하는 876,6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는 지난 2018년 12월 6일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하였고, 2019년 1월 7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어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바, 시정명령은 제외했다.


이 외에 공정위는 클로버상조㈜로 하여금 예치은행에 지체 없이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여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클로버상조(주)는 시정명령 이후 2019년 3월 8일자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이른바‘먹튀’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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