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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이치라이프, 선수금 누락…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제이에이치라이프(주)(구 '주현의료법인상조')가 회원과 계약한 2,433건에 대해 공제조합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제이에이치라이프는 2,394건의 할부계약을 진행하면서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의로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하지 않았다.

 

이 외에 소비자와 체결된 4건의 선불식할부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이에이치라이는 소비자와 계약한 2,433건애 대한 선수금 858,008,0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정선수금 50%인 4,29,004000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27조 및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사유를 밝혔다.

 

 

 

 

 

 

제이에이치라이프는 지난 2005년 11월 0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09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제이에이치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398,677,401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4,312,642,80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913,965,403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제이에이치라이프는 2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1%에 비해 224%로 높은 편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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