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바라밀굿라이프, 회원 선수금 자료 누락 등 축소 신고

(주)바라밀굿라이프가 일부 회원이 매달 납입한 불입금을 받은 후 의무적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할 법정선수금을 실제 금액보다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 조치를 받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창원지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560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받은 금액보다 축소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 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바라밀라이프'가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바라밀라이프는 지난 2005년 10월 04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바라밀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789,800,981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072,093,560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2,292,579원으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신원라이프는 7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1%에 비해 136%로 높은 편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