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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식품판매업체 ㈜조이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인도네시아산 '사리왕기티'(식품 유형: 침출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기준: 불검출)이 검출(0.15㎎/㎏)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