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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국제언어교육원(아이엘에스) 가맹업체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

 

 

(주)국제언어교육원(ILS)이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국제언어교육원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아이엘에스(ILS)’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아 공정위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국제언어교육원은 지난 2014년 5월 20일부터 2018년 1월 14일까지 ‘아이엘에스(ILS)’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아이엘에스(ILS)」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아이엘에스(상표권)”, “출원 제2006-0027642호”, “등록 제41-0155582호” 등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통영점 대표 등 20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갱신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온라인 관리자 게시판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고, 이천점 등 3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기존 가맹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국제언어교육원’에 대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