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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섬유제품, 온라인 “청약철회 거부”…오프라인 “품질불량” 피해 많아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쇼핑 트렌드 변화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섬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섬유제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1,921건으로, 온라인 거래 피해는 매년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거래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395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36.5%(585건)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와 TV홈쇼핑은 ‘품질불량’ 피해가 각각 90.6%(1,609건), 77.7%(1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점퍼·자켓류’가 23.9%(71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캐주얼 바지’ 11.3%(339건), ‘셔츠’ 11.1%(334건), ‘원피스’ 10.9%(329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금액별로 보면 온라인 거래는 ‘5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9.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구입을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로는 온라인 거래는 ‘30대(39.0%)’가 가장 많이 이용했고, 오프라인 거래는 ‘40대(29.6%)’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판매업자 신고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오프라인 거래 시 취급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제품을 선택할 것을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