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블럭에프에스(블럭제빵소), 가맹사업법 위반 '경고'

 

 

(주)블럭에프에스(브래드 명 : 블럭제빵소)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비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럭제빵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가족, 이웃, 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양심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열정적으로 고객 및 가맹점주의 번영과 번창을 가져왔다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이 비용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맹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항 및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