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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케이에스국민신발, '나르지오 워킹화'…대리점 갑질 횡포에 경고

 

 

"본사에서 정한 소비자 가격 지키지 않았다" 대리점에 제재조치 통보

 

워킹화 전문브랜드 (주)케이에스국민신발 '나르지오'가 본사에서 정해준 소비자 가격보다 저렴하게 신발을 판해 했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갑질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지오'는 신발도매업 사업자로 지난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93개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부산지역에 소재한 신발 제조업체들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하면,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유통구조로 되어 있다.

 

한편, 나르지오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워킹화 제품은 탑, 하이, 에스, 뮬, 엠, 엠에스, 등산화, 닥터, 뉴엠, 뉴하이, 하이쿨, 하이킹 등 총 12개 품목이다.

 

문제는 대리점들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대리점들과 계약을 하면서,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제품출시 또는 제품입고에 대한 공지사항을 게시하면서 해당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에게 권장소비자가격을 통보하였다.

 

2017년 8월경 나르지오 울산점 외 2개 대리점이 나르지오 본사 측에서 사전 승인하지 않은 타 상품(발가락 교정구 등)을 판매하고,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을 권장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위 2개 대리점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르지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고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