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되지 않아…업체 폐업하면, 보상 받을 길 없어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상조업체의 법정 자본금은 3억 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현재 절반이 넘는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원에 정체돼 있다.
우선,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 업종으로 1990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덩달아 소비자피해도 급증했다.
상조의 소비자피해가 급증한 원인은 돈을 미리받는 특성때문이 었다. 당시 돈을 다달이 미리납부 받았지만 관련법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 분야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많은 논의 끝에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상조업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 대표는 아예 상조업을 포기하고,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크루즈여행사' 만을 운영하는 편법 영업의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크루즈여행' 뿐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해서도 상조를 빙자해 돈을 미리 받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소비자 들은 가입 전 해약환급금 및 폐업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장례업체 '엔젤러브'가 상조업을 한다고 허가를 받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돈을 다달이 납부 받고 있어 위 업체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엔젤러브'의 납입방식을 살펴보면 선불식할부거래와 흡사하다. 돈을 매달 납입받는 형식으로 장례가 발생하면 행사를 치뤄준다는 개념으로 상조업과 유사하다.
또, 업체의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기준을 살펴보면 10회차까지 해약환급금은 없다. 여기에 만기환급금 또한 60회를 전부 납부한다 해도 80.80% 밖에 되지 않으며, 환급금 = (상조적립금 - 미상각모집수당) × 0.9 ▶ 상조적립금=납입금누계-관리비누계 ▶ 미상각모집수당=×모집수당 등 상조(선불식할부거래)업과 동일한 방식이다.
이는 상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하지도 않고 이러한 유사한 방식을 따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납부방식은 업체가 폐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선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조업은 당연히 선불식할부거래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정선수금을 50%를 예치해야하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동물상조의 경우 법정선수금과 같은 이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제 또한 불분명하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입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구로구청 한 관계자는 '러브엔젤'의 경우 상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청 할부거래업 한 담당자는 "러브엔젤의 경우 할부거래업을 신고한 사항은 없다"며, "동물장례업체가 상조업 처럼 이렇게 할부거래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받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며, 구청관계자와 통화 후 관련 법규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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