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위드라이프, 일부회원 선수금 예치 누락 '가입 전 주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 관련 자료 누락 제출

 
위드라이프그룹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초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 상조업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대표 오일록)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함에 있어 회원의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서, 일부 회원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전혀 예치하지 않고 이를 누락하여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드라이프는 지난 2017년 11월 23일부터 공제계약기관에 일부 선불식 할부계액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선수금 관련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 후 이에 대한 선수금의 예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0항 및 제 34조 제9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위드라이프'는 지난 2005년 '한강상조'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0년 12월 24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이후 지난 2014년 '위드라이프그룹'으로 업체명을 변경했다.

 

문제는 직권말소된 '케이웰라이프'를 흡수 합병한 '위드라이프'가 케이웰라이프 회원의 선수금을 누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회원들은 이같은 점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위드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9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6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위드라이프는 71%로 나타나 상당히 불안하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위드라이프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138%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한편,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가입한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사 가입 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가입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상조회사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