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2분기 상조업체 2곳 등록말소 후 흡수합병…신규등록 1곳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28개 상조업체가 총 38건의 등록사항 변경내역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하였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18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8개사이고,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취소된 업체는 없었고, 직권말소된 업체는 2개사이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되어등록이 말소되었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되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사이다.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하였으며, ㈜평화드림은 직권말소 예정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간 중 9개사 (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 (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 (주)금호라이프, (주)고려상조 등이 자본금을 상향하여 변경신고 하였으며,  1개사 (주)더케이예다함상조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추가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총 5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17개사가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하여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