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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

이행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5개 업체 최종선정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2018년 7월 25일(수)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박국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사무관, 이병주 공제조합 이사장, 5개 조합사 대표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를 위한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 약정은 공제조합과 조합사(이하 이행업체)가 ‘상조피해 소비자 구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갖고 체결한 약정으로 1년 단위로 이행업체를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한다.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후 공제조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피해없이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보상받는 방법이다.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보유고객 수,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제조합은 상조피해를 이미 겪은 소비자에게 건실한 상조회사를 통해 서비스보상을 제공하고자 보수적이고 엄격한 이행업체 적격심사 절차를 두고 있다.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대명스테이션,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한효라이프, ㈜효원상조 (가나다순) 총 5개 업체가 2018년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됐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해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상조피해 소비자는 이행업체 5곳 중 1곳을 선택하여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공제조합으로부터 장례이행상품 및 이행업체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공제조합과 이행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협력한다.

 

공제조합은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장례이행보증제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업체를 중개하며, 이행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를 신청한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5개 이행업체에는 이미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원활하게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례이행보증제 관련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장례이행보증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특별관리한다.

 

공제조합 이병주 이사장은 체결식 개최를 알리는 인사와 함께 “장례이행보증제는 상조 피해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매우 공익적인 제도로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상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공제조합은 장례이행보증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우선 보상하고, 이행업체는 장례이행보증제를 희망하는 상조피해 소비자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고 100%에 해당하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이나 이행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이행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이행업체로 선정된 5개사 모두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감수하면서도 ‘상조피해 소비자구제’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조업계의 신뢰회복이라는 대의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상조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할부거래법에 따른 50%의 현금보상보다 애초의 상조서비스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장례이행보증제(서비스보상)가 더욱 합리적이고 필요한 보상방법”이라며, “장례이행보증제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가 유익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 1월 25일까지 모든 상조회사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 재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상조회사의 폐업과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위에서도 상조 소비자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공정위에서도 ‘장례이행보증제’와 그 취지가 같은‘내상조그대로’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와’더불어‘장례이행보증제’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공정위에서는 장례이행보증제와 내상조그대로, 안심서비스 3가지 서비스보상 방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 및 ‘통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례이행보증제를 비롯한 서비스보상에서 이행업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에 건실한 상조업체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조피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장례서비스로 보상하는 주체로 체결식에 모인 5개사가 소비자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행업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장례이행보증제 약정 체결식 이후에는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 김효식 사무관, 박국연 사무관이 참여 5개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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