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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 경영난으로 폐업

 

 

 

 

한국상조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 및 안심서비스 개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피해보상센터 설치 보상절차 진행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만여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6,2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전주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2층)에 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하고 19일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우편,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보상절차 등 보상안내를 한 상태이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도 도민들의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게 피해보상접수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 제공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전화 등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투어라이프의 폐업으로 소비자는 그동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지급받거나, 기존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게 지원받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 지원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라이프, 프리드라이프 등 6개의 상대적으로 회계지표가 양호한 대형 상조회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납입금액만큼 본인이 선택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자신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폐업 상조업체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전체 납입금액의 50%)만 내면 된다.

 

이에 피해자는 납입금액 전액만금 상조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해지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기존 납입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공제조합에 등기발송 하거나, 현지보상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가입여부만 증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언제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을 방문하거나, 전화 1688-0972에 연락하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