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는 '나팔수' 노릇 불과
언론은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를 공익의 목적에서 보도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다. 또, 언론에서 알려 주고 짚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언론의 자유가 억압을 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상조업 같은 경우 잘나가는 업체도 하루 아침에 폐업을 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피해예방 차원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상조업과 관련한 한 '마이너언론사'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기사를 보도하여,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본지는 선수금 예치 누락과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경고조치 받은 한 상조업체를 보도한바 있다. 실제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상조업과 관련한 이 '마이너언론사'에서 본지(시사상조신문)가 보도한 내용을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업체 측의 편파적인 입장만 보도하고 있다. 또, "이의제기에 대한 사실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도리어 부정적인 면을 더해 기사를 송출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업체의 내용은 본지만 보도한 사항으로 업체명만 검색하면 본지가 보도한 내용이라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추후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본지에서 보도한 것은 공정위 게시판을 살펴보면 누구나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선택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이 '마이너언론사'에서는 업체 측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이 같은 사항을 대변하면서, 업체 측은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도하면서 언론사로써의 중립성을 상실하고 있다.
문제는 본지에서 보도한 이 업체는 법무팀이라며, 본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왔지만 이 같은 사실을 해명도 없이 단지 "공정위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냐"고 물어본 후 전화통화를 종료한 것이 전부다.
따라서, 본 신문사는 상조업체 이 외에도 모든 업체를 동일하게 기사화 하고 있다. 단지 업체에 대한 비판의 기사를 쓴 것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 자신의 언론사도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사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또, 본 신문사에서 기사를 보도한 업체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업체측에서 민·형사상 대응 및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하면 될 문제다.
이에 타 언론사의 기사를 변호사가 아닌 이상 자신들이 "왈가불가할 문제"도 아니며, 언론사라고 해서 자신들과 친한 업체의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타 언론사가 잘 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 '마이너언론사'는 본 신문사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상조업체를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황이 어떻게 된지 파악조차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본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부추겨 본 신문사를 음해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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