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미보전 및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전병우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2017년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같은해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총 34,592,8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품, 즉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계약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상조회사에서 상기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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