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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더웰라이프(서울상조), 이관시 약속과 달리 '환불거부'

이전 업체 납입금 인정…해약 요청시 다른 말 '입금도 미뤄' 
법정선수금 50%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도 위반

 

과거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타 상조업체에서 회원을 인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지않았으므로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17일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이라는 회사에 크루즈여행 및 상조상품에 2구좌(월 납입금 4만원) 가입하여, 99회차 납입하였다.

 

 

 

 

 

 

이후 지난 2015년 2월 24일부로 '(주)더웰라이프'(구. 서울상조)로 이관되며 회사명이 바뀐 것이다. 당시, 더웰라이프 측은 전 회사(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의 회원을 승계 후 사업의 다양화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했다. 여기에, 이전 업체에서 납입한 월불입금도 해약시 인정해준다고 약속했기에 A씨는 2구좌(39,600원)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지난 2018년 6월 29일까지 납부했지만 개인사정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웰라이프' 측은 처음 약속과 다르게 이관 시점인 2015년 2월 24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41회차만 인정하여 1계좌당 55%(899,400원)만 환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상조회사 측에서 "해약자가 많아 환불금도 회사사정으로 한달 후에나 입금이 가능하다"고 통보 한 것이다.
 
'더웰라이프'는 지난 2005년 '서울상조'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이후 지난 2014년 12월 22일 '더웰라이프'로 업체명을 변경했다.

 

더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43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89%에 비해 '더웰라이프'는 50%에 불과하여 상당히 불안하다. 지급여력비율은 이 비율이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더웰라이프'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12%에 비해 14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 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웰라이프는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가입한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거 상조업체 간 회원이관과 관련한 피해가 증가하자 법을 개정한바 있다. 따라서,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인수업체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