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신원라이프에 시정명령·과태료·고발 결정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신원라이프 상조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