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청년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본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은행이자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