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으로 확정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 대비 3.1% 상승 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