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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아고다, 피해다발 민원…공정위 경고에도 눈깜짝 안해

'아고다'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법인, 국내법 적용 어려워 피해구제 난감

 

글로벌 온라인 여행예약 사이트 '아고다'(Agoda)는 피해자가 다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혔지만 눈깜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아고다 측에 '환불 불가'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도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오래전부터 휴가계획을 세워 6월9일~11일까지 중국 청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고다'라는 싸이트를 통해 중국 청도에 있는 파글로리호텔에 예약을 했다.

 

이후, 6월 6일 호텔 결제일에 SCO정상회담 때문에 호텔측에서 통제가 있을 거라는 소식을 접한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아고다' 측에 문의 했지만 호텔측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체크인에는 문제는 없을거라는 확답을 받은 후 아고다를 믿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출국 5시간전 체크인이 취소되었다는 영문메일이 온 것이다. 여기에 다른 호텔에 가도 예약이 될지 확답을 못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였고, 아고다 측과 상담 통화가 가능한 9시가 되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아고다 측에서는 연락한통 없었고, 다시 전화를 했을 때는 "다른 호텔을 알아봐줄 수 있었는데 왜 중국에 가지 않았냐"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황당한 A씨는 "어떤 사람이 숙소도 확정되지 않은 판에 해외로 일단 나가자라는 생각을 하냐"며, 비행기 티켓수수료 13만원과 국제통화비, 와이파이 수수료 5천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고다' 측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면서, 외국전담팀으로 사안을 넘기겠다며 월요일에 연락을 주겠다했지만 연락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고다'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법인으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구제접수 진행이 어려우므로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외국에 기반을 둔 예약사이트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