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현대자동차, 네비 업데이트 일방적 종료에 소비자 '불편'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중단 공지와 관련한 대책 촉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싼타페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의 업데이트를 종료하는 일방적으로 공지해 관련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처럼,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지만 이에 대한 공지만 띄우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 A씨는 고민에 빠졌다.

 

순정 네비게이션으로 교체할 경우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이며, 개인적으로 시중 제품을 교환한다 해도 차량의 내부 배선부터 다 바꿔야 하는 대단히 큰 공사가 된다.

 

 

 

A씨는 비록 차량을 구매 한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 순정네비게이션을 차량에 장착 후 판매를 했다면, 업데이트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던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관련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켜 그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전가 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2중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싼타페를 타는 인원이 1~2명도 아닌데 업데이트 종료 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의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지도 업데이트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네비게이션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네비게이션과 관련한 서비스는 5년으로 해당 기간에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한 일부 금액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나, 안타깝게도 5년이 경과했다면 업데이트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의 선택에 달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