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제품 훼손하지 않았다면 택배비 전가는 잘 못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청약철회 거부 및 환급지연 피해가 48.6%(466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22.7%(218건), 품질 불량 22.6%(217건), 부당행위 3.5%(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단순 변심이라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쇼핑몰에서는 이 같은 청약철회를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씨 남편은 얼마 전 '윙스몰' 이라는 여성의류전문쇼핑몰 에서 원피스를 구매했다. 이후 택배로 옷을 받았는데 한쪽 어께 끈의 박음질이 돌아가 있어,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 불량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주말이 지나 윙스몰 측 상담원에게 전화가 왔다. 상담원은 어께의 끈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천이 뭉쳐서 돌아간 것 처럼 보이는 것 일 뿐이다며, 다림질을 하면 이상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불을 요구하자 '윙스몰' 측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복배송비는 차감해서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분명히 천이 돌아가서 박음질이 잘 못되 있는 옷을 자신들이 검수를 잘 못하여, 보내 놓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택배비를 고객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자상거래의 법률을 살펴보면,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반품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다.
또, 소비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경우 제35조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금지에 의해 효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윙스몰' 측의 배송비 전가는 효력이 없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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