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정보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주식정보서비스 관련된 피해 구제를 신청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및 환급 거부나 지연이자 미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식투자정보업체인 '몬스터투자클럽'이 계약을 해지 한 회원에게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몬스터주식투자클럽은 회원이 계약을 중도해지 해지를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조치를 거부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으며,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건은 공정위의 심사도 중 '몬스터주식투자클럽'에서 스스로 시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해자가 1인에 불과하여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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