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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츄샵' 쇼핑몰, 환불금 미루고…전화수신 거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종종 교환·환불 문제로 업체와 갈등을 빚는 소비자가 많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소비자의 충동구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지 않고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 및 반품 할 수 있도록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여성의류쇼핑몰 '츄샵'이라는 업체에서 옷을 구매했다. 하지만 택배로 받아 본 옷이 불량이라 환불를 요청했다. 이후 츄샵 측에서 반품배송비 5천원을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거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츄샵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 었지만 환불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환불금이 입금되지 않아 A씨는 쇼핑몰 측에 전화를 10번 넘게 했지만 자신의 전화를 발신거부 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시켰는데, 동생 번호로 전화를 하니 '츄샵' 측은 1초도 되지 않아 전화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쇼핑몰에서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시키는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 후 쇼핑몰 측에서 이마저도 거부 한다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 등의 법적해결도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