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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하나투어, 항공권 취소 시 소비자에 불리한 규정 적용

항공사 규정은 취소 '가능'…하나투어 규정은 '불가능'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항공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항공 사이트를 비교하며, 여행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하나투어'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항공사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50% 가량의 해약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인천-방콕(6월5일 출발/2인) 왕복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4개월 할부로 718,400원의 금액을 결제했다.

 

이후, 일정변경이 되어 당일 항공권을 취소처리 하려고 했으나 오후 5시 이후로 환불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날 오전 9시에 하나투어 대리점에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투어 대리점 측에서는 항공권수수료 + 대행수수료 포함하여 3~40만원의 위약금을 적용하여, 항공권의 절반 가격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라고 한 것이다.

 

해약수수료가 너무 과한 것 같아 A씨는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항공권 취소·환불 건 인데 해지수수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하나투어 측에서는 "항공사 규정상 그렇다"고 답변했다.

 

억울한 A씨는 항공사(진에어)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환불규정과 관련하여 문의했다. 문의결과 '진에어' 측에서는 자신들 내부 방침은 예약권에 대해 하루(24시간)이네 결제 취소건에 대해서는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진에어와 상담한 내용을 다시 '하나투어' 측에 이야기 하니 다시 말을 바꿔, "본사 규정이 그러하니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하나투어 헬프데스크에 전화하라고 한 것이다.

 

 

 

이후, 하나투어 헬프데스크에 4차례 전화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헬프데스크 측에서는 대리점과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A씨는 "말도 안되는 부분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규정상에 대한 명시와 해지수수료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기 보다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하나투어'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투어' 측은 항공권 예약시 자사의 요금규정 및 약관에 동의 해야만 예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고 밝히며, 요금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및 항공권 취소가능 시간 등이 기재가 되어 발권완료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취소요청시 환불페널티 수수료를 공제 후 환불만 가능하다며, A씨가 항공사로 확인한 24시간이내 취소요청은 고객과 항공사간 직접 예약 및 발권이 이루어 졌을 때의 규정으로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투어 측은 자신들은 항공권 판매 대행사로 고객이 예약 후 취소요청 시 항공사 규정이 아닌 자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계약한 업체와 명시된 조건을 적용한다. 하지만, 계약 당시 항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항공사와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