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사정보운영센터에서는 설 연휴 화장시설 운영 협조요청을 아래와 같이 당부했다.
화장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다가오는 설날 연휴 기간 중 일부 화장시설의 경우 화장로 운영 휴무에 따른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화장시설에 대하여 동 기간 중 특별 당직 근무 실시 등을 통한 정상적인 화장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원활한 화장시설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 연휴 화장시설 운영 현황을 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 당일(1/31) 이용가능 시설]
○ 서울특별시(2개소) :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부산광역시(0개소)
○ 대구광역시(1개소) : 대구명복공원(총 2회 운영)
○ 인천광역시(1개소) : 인천가족공원
○ 광주광역시(0개소)
○ 대전광역시(1개소) : 대전시정수원(총 3회 운영)
○ 울산광역시(0개소)
○ 세종특별자치시(0개소)
○ 경기도(3개소) : 수원시연화장(총 1회 운영),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총 1회 운영), 용인평온의숲(총 2회 운영)
○ 강원도(3개소) : 춘천시립화장장, 태백시화장장, 정선군하늘화장터
○ 충청북도(0개소)
○ 충청남도(2개소) : 천안추모공원(총 4회 운영), 공주나래원
○ 전라북도(0개소)
○ 전라남도(0개소)
○ 경상북도(3개소) : 안동시영면원, 의성군공설화장장, 울릉군추모공원
○ 경상남도(1개소) : 김해추모의공원(총 1회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1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
위 시설을 제외한 화장시설은 설 당일 휴무 실시 예정이며, 시설 상황에 따라 휴무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운영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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