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억울함 호소
A씨 할머니께서 청도군의 한 요양원 화장실에 넘어지시면서 대퇴부골절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입되어 있던 DB손해보험(구 동부화재) 직원(주임)을 만나 장례보험과 관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 당시에는 ▶장례비 300만원이 지급 ▶치료비는 과실 상계를 한 후 지급 ▶위로금이 딸들에게만 지급 ▶과실상계는 공정한 제 3의 기관에 맡겨진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담당직원(주임)을 다시 만났을 때 과실상계 금액 40%가 나왔고 상담을 담당하던 직원은 당시 본인이 회사에 얘기를 잘해서 1250만원을 지급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지막에 과실상계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이니 다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음 얘기 했던 부분과는 달랐다.
그리고 A씨가 보험금 지급 내역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지급내역서가 따로 나가지는 않고 위로금이 1000만원 나머지 금액이 과실상계 해서 250만원이 나왔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장례비와 위로금을 합하면 금액이 맞지 않을 뿐더러, 이상한 점을 느껴 동부화재 콜센터로 전화 했다.
그리고 동부화재 측은 S과장을 연결 시켜 주었고, 이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보험 지급내역서는 개인 거래가 아니라서 영수증이 없고, 원하면 공문을 써서 준다고 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써, 보험 약관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어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숫자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정확한 금액이 보험 약관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후 동부화재 S과장에게서 메일을 한통 받았다. A씨가 확인한 메일에는 위로금이 1500만원이 되어 있었다. S과장은 오타라고 해명 했지만 A씨는 "마지막 합산이 일치하는 오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사망기여도를 공정한 곳에 의뢰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부화재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때서야 동부화재 측은 공정한 곳에 의뢰한다며, 인감도장을 받아간 것이다. A씨는 과연 처음부터 공정한 곳에 의뢰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7일 공정한 기관이라고 한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회신 내용에는 골절에 관한 사망 기여도 50%, 최종사망기여도 30%를 확인했다. 하지만 의사 이름이 없었으며, 단지 "한국의료분석자문 전문의"라고만 적혀 있었다.
A씨는 '한국의료분석원'이 정말 공정한 기관이 맞는지에 관한 의문과 왜 전문의 이름과 면허 번호가 빠져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고 싶었다.
따라서, 처음엔 40%라고 했는데 최종사망기여도가 왜 30%로 나온 근거도 알고 싶었다. 이후, '한국의료분석원'에 전화를 걸어 결과를 확인 하려 했지만 보험회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계약서의 세부약관을 확인하고 S과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왜냐하면 세부 약관을 보면 S과장이 A씨에게 반년 동안 얘기 하던 것과 달랐다.
S과장은 숫자로 얼마를 보상한다는 말이 없다고 했지만 세부약관만 봐도 14등급으로 나눠져 그에 따른 보상금액이 모두 다르게 측정 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것에 관해 묻자 S과장은 보험 약관이 없다는 말을 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약관확인도 안 해보신 분이 저하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정대응을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지만 S과장은 A씨가 상담 받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갔다. 그 때 동부화재 직원 1명을 데리고 A씨변호사와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S과장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들은 A씨는 너무 황당했다. 동부화재 측은 A씨가 주임을 만난 날 보험 지급금을 받았다고 싸인을 했다고 한 것이다. 그 후로 A씨가 이의를 제기 하면서, 동부화재에서 보험금을 새롭게 산정을 하기 위해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거나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새롭게 다시 다 받아야 한다며, A씨 변호사에게 동부화재 측의 유리한 입장만 주장하면서 2시간 가량 상담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후 다시 A씨에게 보험약관이라며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에는 "3.보험약관" 이라며, 제목란에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Ⅱ약관"이 적혀 있었다. A씨는 3만 보내지 말고 1,2에 관한 보험약관도 보내라고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확인 한 결과 보험의 정확한 이름은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Ⅱ" 였다. 왜 S과장이 다른 것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대기업에서 일반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위증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냐"며, "이것은 분명 개인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된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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