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조통합이행의전서비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회원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조회사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몇년 전 지인의 권유로 1건당 4만원짜리 2구좌를 가입하여, 매달 현금으로 8만원씩 불입하여 1건은 12개월 480,000을 불입하였고, 다른 1건은 대략 4~5회정도 납입했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해지 및 환불을 수차례 요청 했지만 거절 당했다.
우선,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에 의하면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해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해약환급금에 대한 확인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문제는 '전국상조통합이행보증' 이라는 업체가 '선불식할부거래업'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 된 상조회사 중 상호가 비슷한 업체가 있다.
본지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상조통합이행보증'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 공정위에 등록된 비슷한 상호의 상조회사에 전화하여, 확인결과 "자신들은 '전국상조통합이행'이라는 곳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전국통합상조이행보증'에서는 불법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폐업한다면 보상 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 등 일체의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간혹 해약시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복사본만 업체에 보내주고 원본은 직접 가지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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